<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함.
1. 제출기한 : 2024.12.13.(금)까지 각 학년 과대에게 이수증 제출 2. 제출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 방법 :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pdf) 스캔본 각 학년별 과대에게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택1 강의명 | 운영일정 | 비고 |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다.닮.빛.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24.12.13.까지 이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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