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열린마당공지사항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24.12.10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함.


1. 제출기 : 2024.12.13.(금)까지 각 학년 과대에게 이수증 제출

            

2. 제출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 방법 :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pdf) 스캔본 각 학년별 과대에게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강의명

운영일정

비고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24.12.13.까지

이수증 제출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