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기준(신설)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및 범위 - 교육봉사 활동은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비대면의 경우 전체 이수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60시간 중 30시간)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 이수시간 인정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기간 동안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시: PC캡쳐화면(날짜 및 시간 포함) 등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시기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은 2022년 9월 1일 이후 활동한 내용부터 인정한다. 다만, 교육부의「교/사대생 튜터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2022년 활동은 모두 인정한다.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향림통시스템 교육봉사활동 신청시 교육봉사내용(선택필수) 기타 란에 반드시 비대면 교육봉사활동을 표기하고, 향후, 학점 인정 자료 제출시 비대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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