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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인정 기준 알림에 대한 상세정보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인정 기준 알림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22.09.01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인정 기준 알림>


순천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기준(신설)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및 범위 

  - 교육봉사 활동은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비대면의 경우 전체 이수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60시간 중 30시간)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 이수시간 인정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기간 동안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시: PC캡쳐화면(날짜 및 시간 포함)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시기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은 2022년 9월 1일 이후 활동한 내용부터 인정한다

    다만, 교육부의교/사대생 튜터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2022년 활동은 모두 인정한다.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향림통시스템 교육봉사활동 신청시

    교육봉사내용(선택필수) 기타 란에 반드시 비대면 교육봉사활동을 표기하고, 

    향후, 학점 인정 자료 제출시 비대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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