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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22.06.09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


대학교 ‘e캠퍼스’를 통해 학생 개인별 교육 이수 가능하며, 

특히,「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e캠퍼스’에 학생이 로그인(개인별)하여 ‘모바일 이수’ 가능 


1. 온라인 강좌명: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교육/필수>

2. 수강(이수)기간: 6. 10.()까지  

3.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4.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비교과 강좌-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5.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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