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
대학교 ‘e캠퍼스’를 통해 학생 개인별 교육 이수 가능하며, 특히,「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e캠퍼스’에 학생이 로그인(개인별)하여 ‘모바일 이수’ 가능
1. 온라인 강좌명: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교육/필수> 2. 수강(이수)기간: 6. 10.(금)까지 3.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4.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비교과 강좌-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5.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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