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 기간 안내>
1. 등록기간: 2022. 2. 17.(목) ~ 2. 23.(수) [5일간]
2. 등록대상 - 2022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등록금고지서: 2022. 2. 14.(월)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 및 출력)
4. 등록금 납부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 가. 수업연한초과자 정의 구분 | 세부기준 | 일반학생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나.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구분 | 수강학점 |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가. 대상: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나.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7. 기타사항 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반드시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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