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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알림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알림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21.07.27

순천대학교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


2. 이수원칙

  가. 이수학점 및 교육봉사 활동시간: 2학점 60시간

  나.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제한 없음

  다. 교육봉사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함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4.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무보수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ex.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지도 등)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


  나. 단순노무나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 

       (식지도, 도서정리, 청소(환경미화), 행정업무, 행사진행, 자율학습 감독 등)


5. 이수절차


 ★ 교육봉사활동 절차 요약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승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 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계획서 제출

   (6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에 2학점 인정)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하기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후 출력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사이트(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에서

검색 가능한 센터는 모두 가능


  -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파일) 받기


  ※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총합 60시간 이상 실시할 것.

  2)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학교 확인서 서식 이외의 서식(VMS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반드시 기관 직인을 받을 것. (기관장 개인 직인, 기타 직인 인정 안됨.)

  5) 확인서는 직접 60시간 이상 수합 후 한번에 제출할 것.


  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실시 후 졸업 전 까지 교직교과목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 학점 인정을 위해 해당 학기말 공지 확인 후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 

     (각 확인서 별 시간의 합을 60시간 이상 채워서 한 번에 제출,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6. 성적평가


 . ‘교육봉사활동교과목의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이수학점을 부여하며, - 이수구분 '교육실습' 영역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 평균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나. 교육봉사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인정 및 이수여부 ‘S(취득)’, U(미취득)’로 평가


7. 면제대상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에게는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교육실습 면제할 수 있음

 . 복수전공자의 교육실습은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음

 .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기준 적용


8. 경과조치

  교육봉사활동1(ED0042)’ 또는 교육봉사활동2(ZC0154)’를 기이수한 학생(이전에 1학점 30시간만 이수한 학생) 중 

  교육 봉사활동 교과목(1학점 30시간)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사지원과에서는 이수내역 확인 후 미이수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일괄 수강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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