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의료비 청구를 하는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보험금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책임보장 한도액(치료비) : 1인당 백만원, 자기부담 10만원
2. 보험금 신청 절차 : 사고발생 1주일 이내에 보건질료실로 학생 본인이 신고(신설) → 제출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사고확인서, 의료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보건진료실 : 061-75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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