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co mover, Glocal SCNU

[필독]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대한 상세정보
[필독]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자 사회교육과 사범대학 등록일 2016.05.30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을 안내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2.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3.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중요★)
  - 1일 8시간 초과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 교육봉사 성격이 아닌 활동(식사 및 영화관람 인솔) 또는 단순 사회봉사 활동(청소 및 환경정리) 등은 실적에서 제외
  -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서식에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직인 날인되어야 인정
   (*VMS, 1365 등 자료만 제출해서는 안됨)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예시 참고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세부기준과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신청 서식을 첨부합니다.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마치고,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해당기관의 직인이 들어간 교육봉사활동확인서(서식2)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기간 별도 안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