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504호

HOME 신문사순천대신문(500호~)504호
[7면] 도둑맞은 자치회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상세정보
[7면] 도둑맞은 자치회 선거시행세칙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4.05

지난 29일 제 31대 학생생활관 회장단 선거가 진행되었다. 전체 유권자 2,060명 중 1,004(48.74%)의 학우가 참가한 이번 선거는, 투표율 저하(찬성 318(31.67%), 반대 533(55.08%), 무효 129(12.85%), 오차 4(0.4%))로 이번 12일 재투표가 결정되었다.

같은 날 자치회칙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학생생활관 관생자치회칙 제 7장 제 41(회칙개정)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는 1,004(48.74%)의 학우가 투표했다. 찬성 688(68.53%), 반대 215(21.41%), 무효표 98(9.76%) 오차 3(0.3%)로 회칙 일부개정이 결정되었고, 공고일인 112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자치회가 관생들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인 점은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감사위원을 자치회원들이 선출하고, 특별감사가 임원회의 요청으로 의견 상정이 된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회칙 개정 투표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왜냐하면 감사 관련 자치회칙은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2014922일은 지난달 감사위원 관련 회칙 개정 전 마지막 개정일이다. 생활관 홈페이지를 보면, 2014917일에 행정실은 관생자치회칙 제51조에 따라 현실성 및 실효성 없는 회칙을 정비하여, 관생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친목도모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자치회칙 전개정 찬·반 투표결과 개정안이 의결된바 관생자치회칙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했다. 위의 내용이 2014922일의 회칙이고, 아래 내용이 현재 자치회칙이다.


감사와 관련된 회칙이 개정된 이유는 빈약한 회칙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감사와 관련된 회칙은 존재했었다. 자치회는 해당 개정수칙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감사위원도 관생들이 선출하는 것이지, 자치회 내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번 달 개정된 자치회칙과 917일에 올라온 자치회칙과 다른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숙사 자치회비는 자율적으로 낸다고 정해져 있었지만, 현재 회칙에서는 자치회비를 낼 의무가 있고, 회비를 내지 않은 관생은 이 회칙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선거 시행세칙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동, 각 층에서 추천된 관생을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지만, 자치회는 선관위 위원을 추천받지 않았다.

우리는 동거동락, 호형호제하는 관생들로서, 서로의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학문탐구 및 인격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관생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친목도모에 앞장선다.”

자치회칙의 제일 첫 시작은 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생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자치회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서로의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다. 더 이상 개인을 위해 자치회비를 사용하지 않고, 관생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사 용해야 할 시점이다.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