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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삶의 운명을 결정할 전동 킥보드, 향림인은 이렇게 결단했다.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2.04.07

삶의 운명을 결정할 전동 킥보드, 향림인은 이렇게 결단했다.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 안전띠를 채운 순천대 ‘지고지순’ 팀 

걸음보다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데려다주지만 때론 삶의 끝으로 데려다주는 것, 바로 전동 킥보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언제 어디에서나 쉽 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매년 보급률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급증 역시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에 이어 2020년 897건을 돌파하였다. 지난해 5월 13일, 전 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끊임없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되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 용을 살펴보자.

하나,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은 불가하다. 

전동 킥보드 1대에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 안전모 착용과 등화장치 작동은 필수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야간 주행 시 전조등, 미등, 반사경 과 같은 등화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 인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자전거도로 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 시 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만약, 인도 주행 중 보행자에 대한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다섯, 음주 운전은 불가하다. 

단순 음주의 경우 10만원, 측정 불응의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대학에서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로부터 안전할까? 

 실제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편화에 따라 전국 대학가에서의 개인형 이동장 치 관련 사고 또한 줄줄이 발생해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 치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 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 에 따르면, 대학 내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막을 것을 규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순천대학교 ‘2021학 년도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 한 청년정책발굴’ 사업에 참여한 ‘지고 지순’ 팀은 전동 킥보드의 무작위 주차 문제 해결과 학우들의 안전 의식 개선 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지고지순’ 팀 은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신체적 피해 를 입을 뻔한 팀원들의 실제 경험을 바 탕으로 교내 포스터와 현수막을 활용 하여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 법안을 홍보함과 더불어 학우들이 개정된 법안 을 인지하고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인증샷을 남기는 학생 참여 형 SNS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 정」에 따라 교내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 한 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 10곳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 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 열린 광장 ▲학생생활관 관리동 앞 ▲ 미래창조관 자전거 주차장 ▲사회과학 대학 자전거 주차장 ▲인문예술대학 입구 ▲공과대학 3호관 입구 앞 ▲공과대 학 2호관 자전거 주차장 ▲공과대학 1 호관 계단 옆 ▲사범대학 1호관 앞 정 자 ▲사범대학 3호관 자전거 주차장)

 ‘지고지순’팀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교내를 누비는 학우들은 지정된 킥보드 전용 주 차 구역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교내 생활을 보장받는 중이다. 교내를 거닐 다 보면, 여전히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주차 된 몇몇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지만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의 가시 성의 효과는 뛰어났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란 표지판은 강제성 혹은 의무성을 띠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의 존재는 다수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발길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 눈에 보 이지 않는 제도를 실현할 눈에 보이는 주차구역이 교내 환경 변화에 앞장선 것이다. 

교내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김수아 학우는 “이전에는 빵 부스러기로 길을 표시하듯 킥보드가 길가에 하나씩 놓여 있었다.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이후로는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을 때 노란 표지판이 있는지 둘러본다.” 라며, “많은 킥보드가 표지판 주위에 정렬되어 있으니 분산되어 있는 킥보드를 찾으러 많은 시간을 쓸 필요도 없어서 좋다.” 라고 새로 지정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이용 소감을 밝혔다. ‘지고지순’ 팀원 안하영 학우는 “보행 자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목에 놓인 킥 보드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프로젝트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라며, 교내 주차 현황에 대해 “교내 의 좁은 인도에 킥보드를 주차하는 것 은 앞으로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나의 편리함이 타인의 안전을 해한다는 사실 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학우들의 올바른 주차를 독려했다. ‘지고지순’ 팀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및 전동킥보드 개정 법안을 홍보 하며 안전한 교내 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해당 사업의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 되어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고지순’ 팀장 이승지 학우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 차 구역 지정 과정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두의 올 바른 주차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우들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참고하여 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장소를 물색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주차 구역 표 시를 위해 노력했다.” 라고 밝혔다. 더 불어 “본인의 편의 만을 위해 안전 규칙 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주행과 주차는 이제 멈춰야 한다. 모두가 안전 규칙 및 개정 법안을 준수하고, 지정된 주차 구 역에 주차한다면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 자 모두 윈윈(win-win) 하는 학교생 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모두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순간의 안전이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순 간의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 결국, 올 바르게 주차하고, 안전 규칙을 준수하 여 주행하는 한 명이 여럿이 되어 모두 의 안전을 지키며, 이는 올바른 교통 문화를 선도한다. 

도로 위 모든 이들이 안 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 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의 깊은 이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before

after


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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