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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면제 지침 일부개정 알림에 대한 상세정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면제 지침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간호학과 등록일 2019.07.23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면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텝스 만점기준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기준등급 점수를 변경(5)

기준등급 점수 변경은 텝스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점수 환산표 적용

- 우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KLSC 교육의 명칭현행 명칭(한국어학당 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 기준 등급에 공학계열을 추가(5)

. 시행일자 :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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