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면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텝스 만점기준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기준등급 점수를 변경함(제5조) ※ 기준등급 점수 변경은 텝스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점수 환산표 적용 - 우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KLSC 교육의 명칭을 현행 명칭(한국어학당 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 기준 등급에 공학계열을 추가함(제5조) 나. 시행일자 : 2019. 7. 2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