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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등록일 2020.05.14


1. 제출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신규 심의(심의면제포함) 및 계획 변경 요청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5조 및 36조에 의해 IRB는 연구를 하기 전에 심의해야 함

2. 제출기한: 2020. 6. 10.() 18:00

3. 심의예정일: 2020. 6. 25.() 심의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붙임파일 작성 후 E-Mail(shinsomi@scnu.ac.kr) 제출

5. 유의사항 (과제 및 논문 모두 적용됨)

IRB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관련 교육(/오프라인)을 이수(연구책임자는 필수사항)

    - 교육 이수 2년 이상 경과자는 새로운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방법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Login.aspx?ReturnUrl=%2fIndex.aspx) 가입 후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중 관련 교육 이수

IRB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논문(연구계획서 포함) 내용[과제명(논문제목/영문 포함) 및 과제기간, 동의대상 인원수 등]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IRB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새로운 IRB 승인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IRB승인과 대학원 학위수여와는 별개이며,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만(심의 필요 여부는 학회 문의) IRB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6. 기타문의: 생명윤리위원회 백선경(750-6119)

7. 참고사항

 정규심의: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심의 예정(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심의: 사안 발생 시 수시 실시

 

붙임 1. 심의 요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

      2. 인체유래물 동의서 1.

      3. 심의면제 신청서 1.

      4. 동의서면제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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