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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관련 안내사항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수학교육과 등록일 2025.09.11

2025학년도부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의 규정이 변동되었습니다.

반드시 읽고 교육봉사활동 수강 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하세요.



국립순천대학교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1.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위의 대상 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성인 대상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획서 입력시 교육봉사활동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수절차 및 제출서류

2-1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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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하기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

-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 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입력

* 25년 9월 기준으로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도 모두 계획서 입력을 해야함.

**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봉사도, 예정되어 있는 교육봉사도 계획서 입력이 필수


.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여부 확인


승인 여부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수업 수강 학기에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2-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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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총합 60시간 이상 실시할 것.

2)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첨부파일의 학교 확인서 서식 이외의 서식(VMS )은 인정되지 않음.

4) 반드시 기관 직인을 받을 것. (기관장 개인 직인, 기타 직인 인정 안됨.)

5) 확인서는 직접 60시간 이상 수합 후 교육봉사 수강 학기에 한번에 제출할 것.

6) 휴학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재학 기간 중에 실시할 것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1)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무보수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ex.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지도 등)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

2) 단순노무나 성인대상 교육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

(급식지도, 도서정리, 청소(환경미화), 행정업무, 행사진행, 자율학습 감독 등 - 인정받지 못함)


2-3. 교육봉사 활동일지 -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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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지 작성 시 주의 사항

1) 기관 당 1개 이상의 활동일지 제출.

2) 동일 기관에서 기간이 아예 구분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별로 활동일지 작성

(ex. 20243~5/ 20251~4월 같은 기관에서 진행 후 확인서가 2개라면 활동일지 2개 작성)

3) 확인서와 함께 기관 직인 혹은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 직인을 받을 것.

4) 학년도 학기는 교육봉사를 실시한 학기를 작성할 것.

방학 때 실시하였을 경우, 이전 학기를 작성.

(ex. 2025년 여름방학 때 교육봉사를 실시 -> 2025학년도 1학기)

5) 2025년 이전 실시한 교육봉사에 대해서도 활동일지 작성 및 직인 필요

5-1) 순천대학교에서 2025년 이전에 실시한 사범대학 공교육 봉사단, 오픈캠퍼스 등은 활동일지 불필요

(단, 공문으로 본인의 참여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사범대학 학생회 주관 교육봉사 등은 활동일지 작성해야함.)


2-4. 교육봉사활동 학생 평가보고서 -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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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기관 당 1개 이상의 평가보고서 제출.

2) 동일 기관에서 기간이 아예 구분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별로 평가보고서 작성

(ex. 20243~5/ 20251~4월 같은 기관에서 진행 후 확인서가 2개라면 활동일지 2개 작성)

3) 확인서 제출년도에 맞게 서식 수정 후 사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