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하여 출석 인정 범위, 신청 방법(신청서류,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우선적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061-750-3360) 또는 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주기 바랍니다.
? 출석 인정 ① (해외입국자) 코로나로 인한 입국지연 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방문일정이 명시된 여권(사본) 등) ② (자가격리대상자) 관련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등) ③ (감염증 증상자) 관련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④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 통제된 자) 건물 출입 시 유증상 관련 보건진료소 → 학사지원과 → 학과 통보 자료 활용 ⑤ (동거인 중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교과목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마스크 미착용으로 건물 출입이 불허되어 수업 불참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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