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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안내)★ 2025-1학기 휴학·복학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휴학·복학 안내)★ 2025-1학기 휴학·복학 실시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등록일 2025.01.20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입니다.

2025-1학기 휴학 및 복학 실시 안내를 드립니다.


[ 휴학 신청 ] 

1. 신청기간

    ● 일반휴학: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병역휴학: 수시 (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 가능)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사유 발생 시

구분

등록금

납입여부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휴학

X

2025. 2. 14.(금) 10:00 ~ 3. 28.(금) 18:00

수업일수 1/4

등록휴학

O

2025. 2. 14.(금) 10:00 ~ 4. 24.(목) 18:00

수업일수 2/4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해당없음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택1]

질병휴학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3. 신청방법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학사관리] → [휴복학신청] → 휴학 선택 →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학적변동신청저장] → 진행상황 확인

 휴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승인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


4. 처리절차

       재학생의 휴학신청

휴학신청

학과 승인

최종승인


  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복학 신청

복학 승인

휴학 신청

휴학 승인


  미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등록금 납입

복학 신청

복학 승인

휴학 신청

휴학 승인

 ※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


5.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병역휴학 후 군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교무학사과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 함

  일반휴학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가능

 일반휴학은 통산 8학기(편입생은 4학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없음(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 불가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신청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 및 수료연기)는 휴학 신청 불가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지급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단, 국가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6.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유의사항

  수업일수 3/4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학기 성적 인정여부 선택 가능

     ※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서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예정

  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적 인정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성적불인정 선택 시 등록금이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61-750-5620(자유전공학부) 또는 061-750-3033(교무학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5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실시 안내,

       2. 향림통시스템 휴학·복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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