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험성적 학점 인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학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용능력 1, 2 대체 인정 자격증 목록 첨부된 안내문 참고 ※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 성적이 인정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가. 제출기한: 매 학기 종강 2주 전 나. 제출서류: 신청서 원본, 자격증 사본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