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세계를 품은 남해안권 거점 대학!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반드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들은 기간내 이수하여 이수증을 조교에게 제출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기한: ~5.7.(금)
□ 제출방법
- 온라인: 메일로 파일 제출(cdh1313@scnu.ac.kr)
- 오프라인: 학부사무실 직접 제출(기초교육관 3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