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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 필수 이수 및 온라인 사이트 및 매뉴얼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 필수 이수 및 온라인 사이트 및 매뉴얼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등록일 2021.04.29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반드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들은 기간내 이수하여 이수증을 조교에게 제출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기한: ~5.7.(금)


□ 제출방법

- 온라인: 메일로 파일 제출(cdh1313@scnu.ac.kr)

- 오프라인: 학부사무실 직접 제출(기초교육관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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