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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안내드립니다. 가.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1) 학생 →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6. 5.(금) 2)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교무학사과: ~ 6. 11.(목) 다.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라. 참고사항 1) 2026-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2) 2026-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6.(화) ~ 6. 22.(월) 3) 2026-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6.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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