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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6-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등록일 2026.05.27

2026-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드립니다.

.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1) 학생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6. 5.()

2)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교무학사과: ~ 6. 11.()

.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 참고사항

1) 2026-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2) 2026-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6.() ~ 6. 22.()

3) 2026-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6.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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