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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실습 수강 기준 변경 안내 (복수전공)에 대한 상세정보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기준 변경 안내 (복수전공)
작성자 국제한국어교육학과 등록일 2026.09.17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기준 변경 안내


국제한국어교육학과에서는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이수 및 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국제한국어교육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한국인 학생


2. 주요 변경사항

○ 기존: 한국어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함
○ 변경: 수강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전공 학생은 3학년 1학기 한국어교육실습 이수


3.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요건

○ 한국어교원자격증 관련 교과목 2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한국어교육실습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기준에 따름.


4. 변경 사유

○ 사범대학 소속 학생이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소속 학과의 교육실습과 한국어교육실습을 동일 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졸업이 지연될 수 있음.

○ 복수전공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4년 이내 원활한 졸업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국어교원자격증 관련 교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3학년 1학기 한국어교육실습 이수를 허용함.


5. 적용 시기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6. 유의사항

○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전 본인의 한국어교원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후에도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 및 학점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국제한국어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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