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어교원 자격요건

HOME 학사안내한국어교원 자격요건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국어법 제13조 제1항 관련)

스크롤

교육과정
영역 학사 학위 취득자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


  •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심사 및 발급을 주관하며, 취득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s://kteacher.korean.go.kr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