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가.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나. 수업관리지침 제33조(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개정 2024. 4. 8.)
2.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 (전공) 및 단과대학에서는 아래 내용과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24-2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4-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신청 및 접수기간: 2024.9.2.(월) ~ 12.5.(목)까지(기간중 조기취업자 발생 시) 다. 일정 안내 구분 | 내 용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9.2.(월) |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부) 검토 | 9.2.(월)~12.3.(화) | 학생→학과(부) |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 ?향림통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서 공문 제출 * 원본: 단과대학 보관 / 사본: 학과(부) 보관 | 9.2.(월)~12.5.(목) | 학과(부)→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검토 및 승인·통보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단과대학→학과(부) | 공문 | 최종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안내 | 12.12.(목) | 교무학사과 | 공문,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 12.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 12.20.(금)~ 12.24.(화) | 학생→학과(부) |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소속단과대학으로 원본 송부 * 사본은 학과(부)에서 보관 | 12.26.(목) 까지 | 학과(부)→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12.27.(금) [예정] | 단과대학→ 학과(부) |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명단 제출 | 최종승인 후 1주일 이내 | 단과대학→ 교무학사과 | 공문 |
라. 학과(부) 및 단과대학 역할(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단과대학 업무 신설/2024-1학기 부터) □ 학과(부) 역할(기존 역할 수행) ○ 출석인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단과대학으로 신청내역 제출 ※ 출석인정신청서의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 필수 확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향림통시스템 → 수강 → 조기취업자 관리 → 조기취업자 신청에서 학생별 취업 상세정보 입력 →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학번(1명) 또는 학과(2명 이상) 선택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 |
○ 종강일(2024.12.20.)부터 발급된 최종증빙서류 접수 및 제출 ※ 종강일 기준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1차) 및 최종증빙서류(2차) 모두 향림통시스템에 첨부
□ 단과대학 역할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향림통시스템) ○ 출석인정 결과를 학과(부) 및 조기취업자 수강 교과목 개설 학과(부서)에 통지 ○ 종강일(2024.12.20.)부터 발급된 최종증빙서류 검토 후 출석인정 최종 승인 |
마. 유의사항 1) 학생: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중도퇴사 시 반드시 학과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학교 복귀 및 수업 출석 2)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2. 국립순천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전문 1부.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매뉴얼 등 참고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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