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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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교학규정 제35조 제2항) - 졸업학점 140학점 미만인 학과 : 18학점 - 사범대학 학과, 법학과, 건축학부 : 19학점 - 간호학과 : 21학점 - 약학과 : 24학점
□ 최대 이월 학점 : 3학점 이내 ※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이월은 불가 □ 적용 조건 : 1)직전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에서 2)실제 수강신청한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중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 - 1)직전학기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학기, 교환·교류·해외인턴십 등 학기 단위 파견 학생의 경우 파견 전 최종학기 - 2)실제 수강신청한 학점 : F학점, 사회봉사, 직장연수현장실습, 여대생리더십향상과성공취업, 자기개발과진로설정, 취업과진로, 외부학점 인정 등을 포함한 성적표상의 신청학점 (예시1) 수강신청 기준학점별 이월 가능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 실제 신청한 학점 | 이월 가능학점 |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 실제 신청한 학점 | 이월 가능학점 | 18학점 | 15학점 이하 | 3학점 | 21학점 | 18학점 이하 | 3학점 | 16학점 | 2학점 | 19학점 | 2학점 | 17학점 | 1학점 | 20학점 | 1학점 | 18학점 | 0학점 | 21학점 | 0학점 | 19학점 | 16학점 이하 | 3학점 | 24학점 | 21학점 이하 | 3학점 | 17학점 | 2학점 | 22학점 | 2학점 | 18학점 | 1학점 | 23학점 | 1학점 | 19학점 | 0학점 | 24학점 | 0학점 |
(예시2) 이월 학점 적용 예시 2023-2학기 | 2024-1학기 | 수강신청 기준학점 | 실제 수강신청 학점 | 2024-1학기 이월 가능학점 | 수강신청 기준 학점 | 실제 수강신청 학점 | 잔여학점 | 18학점 | 16학점 | 2학점 | 20학점 (기준학점 18학점+이월학점 2학점) | 18학점 | 2학점 ※ 2024-2학기 이월 불가 |
□ 이월 학점 제한 ○ 가)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평균평점 3.75이상) / 나)편입학한 학생과 모집단위 이동한 학생의 최초 1개 학기, 복수전공 학생의 최초 2개 학기에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은 이월학점과 중복하여 사용 가능하나, 잔여학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 가와 나는 중복 적용 불가 ○ 이월학점을 해당 학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 (예시3) 추가로 3학점을 받은 경우 2024-1학기 | 수강신청 기준학점 | 실제 수강신청 학점 | 잔여학점 | 21학점 (기준학점 18학점+ 성적 3.75이상 3학점) | 18학점 | 3학점 ※ 2024-2학기 이월 불가 |
□ 적용 제외 대상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수업연한초과 학생, 졸업유예 학생 □ 적용 시기 :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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