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 인정범위: [붙임2]국가공인(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 제출기한: 2024.12.10.(화)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원본), 자격증(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 ○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11.4.(월) | 교무학사과→단과대학 (공문,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12.10.(화)까지 | 학생→소속 학과 | 학과별 신청 서류 확인 및 제출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제출) | 12.13.(금)까지 | 학과(단과대)→교무학사과 (제출기한 준수)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24.12월~‘25.1월 | 교무학사과→시험시행기관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2024-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25.1월 중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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