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전형 지원 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인정 기준일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지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16.1.1.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자격 인정
(‘15.12.31.이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