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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상세정보
지원자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허용강 등록일 2019.06.03

약학 모집요강 중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서 주거급여수급자만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자격이 안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헌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선돌봄차상위(차상위발급대상자)보다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대학 입학에서는 왜 그 반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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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홈페이지관리자2019.07.02

    ? 기초생활수급자전형 지원 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인정 기준일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지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16.1.1.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자격 인정
    (‘15.12.31.이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