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공고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정원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따라 모집인원을
(당초) 1,810명 -> (변경) 1,809명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