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교로 의무복무 중에 약학대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3년 8개월정도 남았고 2024년 2월 전역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교로 의무복무중인 여성의 경우에도 군휴학 제도가 있는지? 2. 군휴학 제도가 있다면 최대 몇 년 가능한지? (저의 기준으로 22,23년도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시 휴학 후 24년도 1학기에 복학이 가능할지) 3.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1학기를 다니지 않은 상태로 군 휴학이 가능할지? 위 사항은 연장/장기복무가 아닌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여군장교의 경우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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