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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HOME 약학대학기본계획

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기본계획 주요사항

구분기간비고
원서접수

2022. 11. 7.(월) ∼ 9.(수)

인터넷접수(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22. 11. 7.(월) ∼ 16.(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11.16.(수) 소인분까지 유효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2. 5.(월)

홈페이지 공고(개별통보X)

면접고사㉮군

2023. 1. 3.(화) 08:00~


  • 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면접 입실시간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게시


㉯군

2023. 1. 10.(화) 08:00~

합격자 발표일

2023. 1. 17.(화) 18:00(예정)

홈페이지 공고(개별통보X)

합격자 등록일

2023. 1. 18.(수) ~ 20.(금)


충원합격자발표

2023. 2. 6.(월) 18:00 까지


등록

2023. 2. 7.(화) 16:00 까지


추가모집

2023. 2. 8.(수) 이후


모집인원

모집구분전형구분전형유형모집인원 (단위 : 명)
㉮군㉯군합계
합 계

5개 전형

14

16

30

정원외특별전형

지역인재
전형

(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2

-

2

(전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9

-

9

(호남지역)지역기회균형인재

1

-

1

농어촌학생

1

-

1

기초생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

-

1

소계

4개 전형

14

-

14

일반전형

일반학생전형

-

16

16

  • ※ ㉮군과 ㉯군에 각 1회 지원할 수 있음

지원 자격

1.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지원자격(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자)
  • 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내외 대학(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에서 2022학년도 제2학기 기준으로 2년(4학기)을 수료한 자(단, 2학년 수료 여부는 출신 대학의 학칙에 의함)
      ※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취득 예정 학점은 미인정
    • 전문대학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단, 전문대학 수료(예정)자는 지원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같은 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의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 이상의 공식 점수를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20.11.10.~2022.11.09.)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IBT), TEPS]성적
    공인영어시험
    TOEICTOEFL(IBT)TEPS

    지원가능

    최저점수

    기준

    특별전형

    750점

    85점

    323점

    청각장애인
    (2·3급)

    375점

    63점

    193점

  • 다.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가중치 반영점수 기준으로 60%(600점 만점의 360) 이상을 취득한 자 ※〔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기본계획 파일〕참조
  • 라. 선수교과목으로 수학 3학점과, 화학·· 생물학 · 물리학 중에서 1개 교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대학원 제외)

  •    -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학점은행제, 독학사시험 등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도 인정
          ※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예정)인 것은 인정하나,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동계계절 학기로 이수
            → 교과별 세부인정 교과목은〔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기본계획 파일〕참조

  • 마. 대학 재학 중 징계로 제적된 사실이 없는 자 ※‘자퇴’, ‘미등록 제적’,‘미복학 제적등은 해당 없음
  • . 지원자격과 별도로 약사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취득에 제한이 될 수 있음
특별전형 지원자격
  • [1] 지역인재전형 - (전남지역) 고등학교출신자
    • 가.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나.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하였지만, 재학 중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전·편입학한 자는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 [2] 지역인재전형 - (전남지역) 대학출신자
    • 가.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나.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 수료 후 타 지역(시?도) 소재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또는 졸업(예정)인 자는 지원 자격을 인정
        ※ 전라남도 지역에서 독립 캠퍼스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본교 소재지 출신자로 간주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예, 전남대학교(여수) 출신자)
      • 타 지역(시?도)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 이상 수료 후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편입학한 졸업(예정)자는 지원 자격 미인정
  • [3] 지역기회균형인재전형
    • 가.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갖추고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호남권고교 학생으로 제한
      • 검정고시, 외국고교 등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 불가
  • [4] 농어촌학생전형(유형 1, 유형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나. [유형 1] 농어촌지역(읍?면)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영재고, 국제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 제외) 출신자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농어촌지역(읍?면)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다. [유형 2]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영재고, 국제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 제외) 출신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 전(全) 기간에 주민등록상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고등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라. 지원 자격 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유형 1]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란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를 말함
      • 2) [유형 2]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를 말함
      • 3) 2개 이상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초·중·고등학교 모두 반드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며,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 4)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상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 된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5)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 6)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하고, 입양한 양자의 경우 입양한 날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함
  • [5] 기초생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전형
    • 가.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단계선발비율(%)점수구분성적반영 점수(기본점수)전형총점
전적대학
성적
공인영어
시험성적
PEET
성적
면접고사
성적

1단계

300~500

전형총점

100점(80점)

100점(0점)

600점(0점)

-

800점(80점)

2단계

100

전형총점

1단계 점수의 합 800점(80점)

200점(120점)

1,000점
(200점)

  • ※ 성적반영비율 : 전적대학성적(10%), 공인영어시험성적(10%), PEET성적(60%), 면접고사성적(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