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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 법조계 성차별 용어 사라진다에 대한 상세정보
"'성적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 법조계 성차별 용어 사라진다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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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성적 수치심'이라는 낡은 용어를 폐기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에서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낡은 용어를 폐기했다.

양형위원회는 7월 4일 제117차 회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변경된 사항은 내년 10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클릭↓] 2022.07.14.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73


 


-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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