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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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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 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의 행위별 유형은

  • 1. 육체적 행위(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2.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3. 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을 유발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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