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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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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 인권침해의 피해자 또는 고충민원인은 전문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담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 내담자는 법적, 심리적, 의료적 구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인권센터가 마련하는 중재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심리상담만을 원할 때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상담
또한,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권센터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상담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신고

  • 만약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상담·신고 접수에 있는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상담소에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상담소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 인권센터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인권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대책위원회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대책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대책위원회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조정철차·중재권고

  • 인권센터는 조정절차와 중재 권고를 통하여 적절한 피해구제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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