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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사학과 등록일 2024.03.13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학과 재학생들의 교육이수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 전체 재학생(사학과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 수강 방법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교육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각 학년 과대에게 제출

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 아래 과정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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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이수결과 제출 : ~06.21.(금), 각 학년 과대에게 제출

 * 각 학년 과대는 수합 후 학과 조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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