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협조 요청 및 온라인 사이트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농업전공 재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 결과(이수증)을 첨부하여 2023.4.30.(일)까지 bnkim@scn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pdf) bnkim@scnu.ac.kr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택 1
과정명 | 교육시간 |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1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션교육「장애감수성과 8대에티켓」 | 2시간 |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교육기간 변경 가능
붙임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강의 목록 1부.
교육 이수 결과(이수증)을 첨부하여 2023. 4.30.(일)까지 bnkim@scn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