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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산림자원학과 등록일 2021.02.01

 

 

 

 

 

2021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휴 학

 1. 신청기간


구분

등록금

납입여부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 휴학

X

2021. 2. 18.() 10:00 ~ 3. 26.() 18:00

수업일수 1/4

등록 휴학

O

2021. 2. 18.() 10:00 ~ 4. 21.() 18:00

수업일수 2/4

일반휴학 : 위에 안내되어 있는 기간내에 신청

병역휴학 : 수시 (입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가능)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 사유발생시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없음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

질병휴학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휴학신청 단계에 첨부파일로 제출 

 

 3.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교학규정 제60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불인정 선택 시 등록금 보관,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 보관되지 않음

 4. 휴학 신청 및 처리 절차

  - 재학생이 휴학을 진행할 경우

재학생

휴학신청

학과장 승인

총장승인

     휴학신청 후, 학과에 연락하여 학과승인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및 승인여부를 확인하시 바랍니다.


 - 현재 휴학생이 추가휴학을 진행할 경우

 

등록휴학자

(등록금 납입자)

복학신청

휴학신청

    등록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사용함.

 

미등록휴학자

(등록금 미납자)

등록금 납입

복학신청

휴학신청

    미등록휴학한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책정된 등록금으로 납부함.(인상금액 포함)

 

 5. 휴학 신청 시, 유의 사항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소멸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일반휴학 신청 가능학기는 통산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이며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없음.(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휴학신청기간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까지 신청가능.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한 학기에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불가함.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수료연기자)는 휴학 불가함.

휴학 및 복학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

병역휴학 후, 입대를 하였으나 군에서 귀가조치판정을 받았을 시에는 즉시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함.

복 학

 1. 신청기간 : 2021. 2. 18.() 10:00 ~ 3. 26.() 18:00 수업일수 1/4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한 후 복학 가능

복학예정생은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필히 수강신청완료 후 복학 신청

개강일 이후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기 전까지는 결석 처리됨에 유의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역복학

- 만기전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소집해제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

- 조기복학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귀가조치 : 귀가조치증

일반복학

필요서류 없음

질병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창업복학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복학신청 단계에 첨부파일로 제출 

 

3. 복학 신청 및 처리절차

 

수강신청

등록휴학자

(등록금 납입자)

복학신청

- 등록휴학한 경우, 추가 등록금 납입 없이 복학신청진행

 

수강신청

미등록휴학자

(등록금 미납자)

등록금 납입

복학신청

- 미등록휴학한 경우,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 가능

 

 

 

 

 4. 복학 신청 시, 유의사항

병역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휴가증을 첨부파일로 제출

병역휴학자 중 공익근무요원이 조기복학 신청하는 경우, 소집해제예정증명서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파일로 제출

병역휴학자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시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니 반드시 확인한 후 복학신청 해야 함.

휴학 및 복학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

미등록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여도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니, 필히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학예정자의 경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휴학생 제외)를 먼저 진행한 후 복학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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