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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연구 기회를 재 부여함으로써 주요자 중심교육 및 열린 교육체제를 구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가.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미등록 또는 미복학하여 제적된 자와, 성적불량 (학사경고)으로 제적된 자 및 개인 사정으로 자퇴한 자 나. 다만, 징계‧성적불량(학사경고)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 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재입학 횟수에 제한 없음) ※ 제적 당시 학부 소속으로 전공을 배정 받지 않은 학생 중 2학년 으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학부내의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야간학부 폐지로 재입학 신청시 야간학부 신청자는 반드시 주간학부(과)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5. 06. 22(월) ~ 2015. 06. 30(화) ❍ 제출장소 : 산림자원학과 사무실(생명산업과학대학1호관 406호) ※ 제출 서류 및 양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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