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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일반휴학: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 병역휴학: 수시 (입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 가능) ?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구분 | 등록금 납입여부 | 신청기간 | 비고 | 미등록휴학 | X | 2026. 2. 13.(금) 10시 ~ 3. 27.(금) 18시 | 수업일수 1/4 | 등록휴학 | O | 2026. 2. 13.(금) 10시 ~ 4. 23.(목) 18시 | 수업일수 2/4 |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해당없음 |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택1] | 질병휴학 | 4주 이상 병원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
3. 신청방법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학사관리] → [휴복학신청] → 휴학 선택 →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학적변동신청저장] → 진행상황 확인 ? 휴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승인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
4 유의사항 ?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 병역휴학 후 군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대학원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 함 ? 일반휴학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없음(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지급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단, 국가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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