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아래와 같이 의결. ①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소비자학부’로의 명칭 변경 보류. ⇒ 본부에서 해당 학과 전체 교원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한 후에 반영 권고. ② ‘기초의화학부’의 ‘화학과’로의 개편 결정은 관련 학과와 본부의 2019.10.30(수) 면담 후로 보류. ③ 통합 학부의 전공제 운영을 최장 4년까지만 허용하고 ‘전공트랙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우리 대학 내에 학문 간 통합이 어려운 전공도 존재하므로 관련 학과와 충분한 의견 교환 후에 방향 제시가 필요. ④ 학부 소속 교수의 각종 업무상 소속을 전공 또는 전공트랙을 표시하지 않고 학부로만 표시하는 획일적인 행정은 학과 및 전공에 대한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으므로 학부 및 전공(트랙) 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⑤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에 2022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시 입학정원 증원의 기준안을 제시하여 학과에서 학사운영에 선제적으로 고려하도록 사전 공지 필요. (2) 제2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하며 아래 사항을 권고. ① 교양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습 보장을 위해 최소한 핵심교양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② 교양 교육과정의 기준학점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일부 학과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전공능력 배양을 위해 학과별 전공학점의 상향 조정 의견에 대한 적극적 반영 필요. (3) 제3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하며 아래 사항 수정 요청. ① 제41조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 및 제한’을 ‘전임교원 및 강사의 주당 교수시간 및 제한’으로 수정. ② 별지 1, 2, 3 양식의 학부(과) 및 전공 등 표기 통일. 끝. 2019. 10. 29.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