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총20명 중 찬성-8명, 반대-10명, 기권-2명로 부결됨. - 부결 사유: 특정 사업에의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소속 학과 교수 전원의 명시적인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아울러 학사구조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소속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 제2호 안건: 원안 통과(찬성-19명, 기권-1명) (3) 제3호 안건: 원안 통과(찬성-18명, 기권-2명) (4) 제4호 안건: 원안 통과(찬성-18명, 기권-2명) (5) 제5호 안건: 원안 통과(찬성-17명, 반대-1명, 기권-2명) (6) 제6호 안건: 원안 통과(찬성-15명, 반대-1명, 기권-4명) (7) 제7호 안건: 원안 통과(찬성-15명, 반대-1명, 기권-4명). 끝.
2023. 4. 25. 제22기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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