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부결 1) 부결사유: 학부(학과)의 정원감축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자유전공학부에 유보된 13명을 감축하여 학부(학과)의 감축인원을 대체할 것. 2) 부대의견 - 「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의 예외조항(신설학과의 유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정원감축 후 충원율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및 충원율이 낮은 모집단위에 대한 자율적 감축 유도방안이 필요함 (2) 제2호 안건: 원안대로 의결. 끝.
2023. 1. 19. 제22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