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원안 부결. 끝.
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의 결과 부결 사유 1. 심의종합 - 최종적으로 학사구조개편은 학교와 학과의 경쟁력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함 - 상정된 개정안 내용에는 정원조정에 대한 산출식은 있으나 이것이 전체 학과지표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함 - 학사구조개편의 취지는 이해되나, 학과별 특성, 각종 지표 그리고 현재 학생정원수 등의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함 - 아래의 고려사항 등을 참고하여 정원조정안에 대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적용 시기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제7조 학생정원 감축 인원 산출 관련 - 2년 최소값 시뮬레이션 비교·분석을 통한 타당성 제시 필요함. “2년 최소값”을 시행하더라도 학생정원 감축 유예 조항들이 삭제되었기에 “2년간 최소값”으로도 지속적인 정원감축 가능함 - 1~2회의 단기간 그리고 급격한 정원감축으로 인해 폐과 및 학과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어 연착륙 및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 학생정원감축 인원 산출과 관련하여 일부 보완이 있었으나, 여전히 2년간 재학생 미충원수와 신입생 미충원수의 각 평균값을 더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보완임. 최근 2년간 재학생 미충원수의 평균값(소수점 이하 절사)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상정안에 따라 정원조정을 받은 학과가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예상되어 1년 유예기간이 필요함 - 참고로, 재정지원제한대학 분류 시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뿐만 아니라 취업률도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므로 정원조정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개정(안) 제8조 제1항 단서 “신설학과 및 통합학과에 대해 편제 완성 전이라도 학생정원 감축할 수 있다.” 관련 - 현재 규정에 따라 정원조정 유예를 받은 학과 중에는 구조개편 후 단위가 완성되어 개편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음 4. 개정(안) 제8조 관련 “기초보호학문 학과 유예” 조항 삭제 재검토 필요 - 국립대의 공공성과 기초학문 보호의 연관성 고려 필요함 5. 개정(안) 제9조 제2항 단서 “사범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승인계획에 따른다.” 관련 - 교육부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학생정원조정이 교육부에 의해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2022. 4. 7.
제22기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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