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교수회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찬성 17, 반대 1, 기권 1) 제14조(피선거권) ①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제3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우리 대학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갖는 전임교원 중 3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 교외인사 3. 총장의 임기만료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다만, 궐위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2) 제2호 안건 : 투표반영비율에 관한 업무는 2015년 11월부터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한 국립대학(국립학교설치령 [별표 1]의 1. 대학)의 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 평의회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의결(찬성 17, 기권 1) (3) 제3호 안건 :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업무는 교원을 짝수 범위 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평의회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의결(18명 전원 찬성). 끝 2018. 12. 18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