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특별위원회는 교수회 의장단 3명(조래철, 조두산, 백소현 교수), 교수회 분과위원장 4명(정민철, 장동식, 이상석(동물자원), 이상석(사회교육) 교수), 법학전공 최관호 교수 등 8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까지 운영 예정으로 의결. (2) 제2호 안건 : 학칙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차후 대학평의원회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하기로 의결. (3) 제3호 안건 : 교수회에서 대학 특성화추진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기로 의결. - (생명대)서강석 교수, (사회대)김소라 교수, (인예대)최성욱 교수, (공대)최시훈 교수, (사범대)최원호 교수. 끝. 2018. 09. 17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