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의결 보류“ 1) 7조: 단서 추가 - 2024년 입학정원 조정(2022년 10월 학사구조 개편)까지만 1년 단위 평가 실시. 2) 8조 1호: 재학생 미충원 수의 최소값에 4월과 10월 재학생 충원율을 모두 반영. (예) 4월 재학생 미충원 수의 최소값과 10월 재학생 미충원 수의 최소값의 평균값을 수업연한으 로 나눈 후 소수점 이하 절삭한 값 3) 9조 1항: 대학본부에서 신규로 개설한 학과의 편제가 완성되기 전에 신입생 미충원이 (다수)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 필요. 4) 9조 2항: 의미 명확화 필요.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고, 부칙에 해당학과 명기 필요. (예) ‘기존학부 → 전공트랙제 학부’로 개편한 학부는 향후 ‘전공트랙제 학부 → ‘통합학과’로 개편하더라도 학생정원감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9조 3항 : 20명으로 정한 근거 제시 필요. 6) 제10조 1항 : 정원감축된 학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3 → 1 → 2 → 4 순으로 변경. 7) 제10조 2항 : ‘총장 → 학사구조개편위원회’로 변경. 8) 제11조 2항 :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학과가 학생정원에서 정원감축대상 인원을 뺀 값이 3년 연속으로 15명 미만이 될 경우에 학과 통폐합 대상이 되도록 정한 이유와 근거 제시 필요. 9) (1) 제13조 2호 : ‘총장 → 학사구조개편위원회’로 변경. (2) 제13조 3호 : 삭제. 10) (1) 제14조 2항 1호 : 단서 추가 – 학사구조 개편 대상 학과의 전임교원을 수용하는 학과 소속 전임교원들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 허가. (2) 제14조 2항 2호 3호를 하나로 통합하고, ‘등’을 삭제하여 명확하게 제시 : 교양교육 원, 산학협력단, 대학본부에서 신규로 개설한 학과 11)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와 본부가 함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필요. * 의결 보류 사항에 대한 논의 후 심의 내용 추가 요망. (2) 제2호 안건 : ”동의“ (3) 제3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4) 제4호 안건 : ”의결 보류“ 1) 학과가 아닌 기관에서 교원을 초빙할 때, 초빙 분야와 관련된 학과 교수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조항 필요. 2) 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 개최 전 충원 요청 상황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문 열람 처리토록 하는 내용(조항) 필요. * 의결 보류에 사항에 대한 논의 후 심의 내용 추가 요망. (5) 기타사항 1) 강의전담 초빙교원 처우에 대한 권고 2020. 10. 27
제21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