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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든 재학생들은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①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깨.알.장.인/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중 1과목 교육이수 ②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 출력(PDF) ③ 이수증 파일명 "장애인식개선교육 202*****(학번) OOO(이름)"으로 제출
다. 각 학년 과대들은 3월 25일까지 이수증(PDF) 파일 수합 후, 조교 메일(aass11@scnu.ac.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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