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이수 기준 및 수강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변경 사항 - (기존 서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 향림통시스템에 계획 입력 및 승인된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 (기존 서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기존 서식) 1부 :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추가 서식) 교육봉사 활동일지 1부 : 봉사기간 전체 1부씩 작성 필요, 봉사기관이 2개면 2부 제출 - (추가 서식) 교육봉사활동 학생평가보고서 1부 : 봉사기관이 2개면 2부 제출
2.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아동센터 등 비영리기관 (성인이 아닌 청소년 대상 교육봉사활동만 인정)
3. 유의사항 - 향림통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봉사 내용을 검토하여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 제출은 5월 말~6월 초 공문을 통해 각 학과로 요청되며, 그에 맞춰 제출해야 함.
붙임 1.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기준 1부.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기존 서식) 1부. 3. 교육봉사 활동일지(추가 서식) 1부. 4. 교육봉사활동 학생평가보고서(추가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