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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환경교육과 등록일 2024.03.06

1. 관련: 한국장학재단 청년취업장학부-734(2024.02.27.)


2.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 만점의 70(1.75)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가능

  ☞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3. 4.() 9:00 ~ 3. 22.() 18:00


   * 신청방법: 붙임 참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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