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 2월(2023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 학생들에게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을 안내하니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 엄수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2023학년도 2월(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사기한: 2024. 1. 15.(월) ~ 1. 19.(금) * 검사결과지를 교직사정기간【1. 25.(목) ~ 1. 29.(월)】중에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장소(비용):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10,000원) * 타지역 거주 학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TBPE검사(소변검사)」 결과 내역이 표기된 결과지 제출 □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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