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나. 학생상담센터-2457(2023.9.7.)「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운영 계획(안) 수립」
2.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온라인 강좌를 e캠퍼스에 개설(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단과대학(학과,전공,학부)에서는 소속 학생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이수(연 1회) 바랍니다. ※ 우리대학교 ‘e캠퍼스’를 통해 학생 개인별 교육 이수 가능하며, 특히,「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e캠퍼스’에 학생이 로그인(개인별)하여 ‘모바일 이수’ 가능
가. 온라인 강좌명: 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교육/필수> 나. 수강(이수)기간: ~ 2023. 12. 19.(화)까지 ※ 필요 시 ‘수강(이수) 기간 연장 예정이며, 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수‘ 가능 다.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자, 대학원생· 교직원은 수강대상에서 제외 라.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비교과 강좌-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마.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바. 이수증 제출 : 2023. 12. 19.(화), 각 학년 과대가 수합 후 조교 이메일(ecoedu@scnu.ac.kr)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