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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 졸업예정자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8월 졸업예정자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환경교육과 등록일 2023.07.10

1. 근거:유아교육법22조의2,·중등교육법21조의2

2. 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20238(후기) 졸업예정 학생들은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20238(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 (검사기한) 2023.7.10.()~7.20.()  * 검사수행 및 결과도출에 일정기간 소요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검사결과지를 졸업사정기간 (2023.7.21. 금요일까지)에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장소)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등 

    * 타지역 거주 학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소요기간 문의 후 검사 실시(일정 검사비용 소요)

. (판별절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TBPE검사(소변검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기타사항)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 TBPE검사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양성반응자: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TBPE 또는 4종 마약 시약검사) 또는 의사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하여(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한) 서류 제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 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202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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