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2023년 8월(후기) 졸업예정 학생들은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자) 2023년 8월(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나. (검사기한) 2023.7.10.(월)~7.20.(목) * 검사수행 및 결과도출에 일정기간 소요 다.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사결과지를 졸업사정기간 전(2023.7.21. 금요일까지)에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라. (검사장소)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등 * 타지역 거주 학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소요기간 문의 후 검사 실시(일정 검사비용 소요) 마. (판별절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TBPE검사(소변검사)) →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바. (기타사항)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 TBPE검사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양성반응자: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TBPE 또는 4종 마약 시약검사) 또는 의사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하여(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 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202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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