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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월 졸업예정자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2월 졸업예정자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환경교육과 등록일 2023.01.16

1. 근거:유아교육법22조의2,·중등교육법21조의2

2. 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졸업예정자(2023.2월)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20232(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사기한: 2023.1.16.(월) ~ 1.20.(금)

    * 검사결과지를 졸업사정기간까지【~1.25.()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장소(비용):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10,000원)

    * 타지역 거주 학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 반드시 아래 내용이 표기된 결과지 제출

    1.「TBPE검사(소변검사)」 결과 내역

    2. 검사 및 서류 발급 용도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용(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없음)


-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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