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졸업예정자(2023.2월)는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2023년 2월(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사기한: 2023.1.16.(월) ~ 1.20.(금) * 검사결과지를 졸업사정기간까지【~1.25.(수)】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장소(비용):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10,000원) * 타지역 거주 학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 반드시 아래 내용이 표기된 결과지 제출 1.「TBPE검사(소변검사)」 결과 내역 2. 검사 및 서류 발급 용도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용(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없음)
-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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