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성인지 교육」 나. 사범대행정실-4887(2022.07.06.)「2022학년도 제1차 성인지 교육 특강 추진 안내」 다. 사범대행정실-5181(2022.07.18.)「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 비대면(온라인) 신청자 수합」 라. 사범대행정실-5270(2022.07.21.)「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 비대면(온라인) 실시」
2. 교육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대상자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에 따른 “2022학년도 제1차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3. 교육양성과정 대상자의 수강생 중 예비군 훈련 및 도서지역 등으로 대면 강의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추가로 비대면(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미이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가. 추진대상 : 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 비대면(온라인) 사전 신청자 나. 추진방법 : 비대면 특강(e-캠퍼스) 다. 이수기간 : 2022. 7. 25.(월) ~ 7.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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