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마약류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2022년 8월(후기) 졸업예정자는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7월 22일 금요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 원본 제출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 2022.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사기한 : 7.11.(월)~ 7.22.(금) ○ 검사장소 및 비용 :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10,000원 * 타지역 거주 학생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TBPE검사(소변검사)」결과 내역이 표기된 결과지 제출 ○ 기타사항 - 일부 치료용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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